소유한 차량이 5등급 노후 경유차일경우,
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차량 운행 불가이니 참고해서 운행해야 한다.
내 차같은 경우는 5등급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에서 매연이 0.0%로가 나왔다.
놀랄만한 수치이긴 하지만 5등급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므로 운행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.
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, 최대한 미세먼지저감장치(DPF) 장착을 늦추려는 생각에 운행제한 조건에 대해서 각 부처에 연락해서 문의한 결과를 공유한다.
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건
-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
사전 통보, 보통 평일에 해당되며 시간은 오전6~오후9시 - 계절관리제
12월~3월 전체 기간(12.1~3.31), 평일 오전6~오후9시 - 상시운행제한
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판정 받은 차량
→ 선택1. 폐차
→ 선택2. 미세먼지 저감창지(DPF) 설치/장착
미이행 및 단속시
벌금 10만원 (DPF 장착신청/대기 차량은 면제)
종합
3번(상시운행제한) 대상차량이 아니라면...
1번(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), 2번(계절관리제) 조건에서는 운행불가.
※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합격 여부 상관없음.
결론
4월~11월: 상시운행 가능, 단 1번(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발령 시 운행불가.
12월~3월: 주말, 공휴일만 운행 가능. (어차피 평일,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불가이기에...)
비상저감조치 알림 문자
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친절하게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에게 운행제한 정보 문자를 보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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