캠핑카 개조 중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한다면 ???
캠핑카 개조중(업체 입고중)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겹쳤다!!!
열심히 캠핑카 개조중인데 뜬금없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카톡으로 문서가 하나 날라왔다.
"~~까지 자동자 정기검사 받으세요."
뚜둥~!!!
차체는 다 뜯고 부수고 난리난 상태인데 이대로 검사를 받으면 백프로 빠꾸다.
예) 화물차에 격벽은 필수인데 격벽을 뜯어내고 격벽 자리에 주방을 만들고 있다.
그래서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설명을 했다.
> 나: "차가 캠핑카로 개조중이라 개조 업체에 입고중입니다.
기간내에 검사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" 했더니,
>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: "관할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세요"
관할 구청 교통과 전화번호를 걸어 위와 똑같이 말했다.
> (관할 구청) 교통과: "자동차 검사는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셔야 해요"
라며 전화 돌려줌. 해당 시청 차량등록과로 연결 됨.
> (관할 시청) 차량등록과: "이메일로 서식자료 보내드릴 테니 작성하셔서 첨부문서랑 같이 보내주세요"
라며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셨다.
결론: 자동차 검사 유예를 받으려면 해당 [관할시청 차량등록과]에 "종합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" 와 관련 문서 제출하면 됨.
[제출해야 할 자료와 내용들]
-종합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(빈칸에 문자받으실 연락처 기재 / 연장날짜는 수리예정일로 작성 - 그 날로부터 앞뒤로 한 달 이내가 검사 가능기간)
-자동차등록증
-정비예정증명서 (임의서식 : 차량번호, 입고일, 수리예정일, 정비소 직인등 포함)